선고일자: 1995.07.14

민사판례

내 땅이 무너질 것 같아요! 소유물방해예방청구, 언제 할 수 있을까?

내 땅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땅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에요. 이럴 때 내 땅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덕분인데요. 하지만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란?

내 땅이나 건물 같은 소유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미리 그 방해를 예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주는 것이죠. (민법 제214조)

핵심은 '상당한 개연성'!

그렇다면 단순히 "왠지 불안하다"는 느낌만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해의 염려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50540 판결, 94다50557 판결) 막연한 불안감이나 추측만으로는 안되고, 실제로 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땅 주인이 옆 땅 굴착 공사로 자기 땅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소유물방해예방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굴착 공사 이후 4년 이상 지났는데도 땅의 형태 변화가 크지 않고, 땅의 용도와 관리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붕괴 위험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한 걱정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방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인 만큼,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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