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안면마비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방접종 후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장애를 겪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억울할 텐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원고의 청구를 두 차례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의 인과관계: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국가의 보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간적 밀접성이 있어야 하고, 예방접종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시행되었음에도 유사한 사례 보고나 연구가 없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피고적격: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된 처분 권한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장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6조 제1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0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제소기간: 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질병관리본부장의 첫 번째 거부 처분 이후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두 번째 거부 처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거부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폐렴구균 백신 접종 후 안면마비 발생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첫 번째 거부 처분인지, 두 번째 거부 처분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히 시간적 밀접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정도와 국가의 보상 결정에 대한 재량권 범위를 다룬 판례입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의 보상 결정은 재량행위이지만, 그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이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 가입 시점과 장해 발생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기간 내에 장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관용차 사고로 다쳤을 때, 공무원연금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전이라면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 판정 후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자의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일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결핵 진단을 받았더라도, 폐결핵의 특성상 입대 전부터 잠복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발병 시기와 국가유공자 신청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 군 복무와 폐결핵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한 번 거부된 후, 다시 신청하여 등록이 된 경우, 보상금은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닌, 최종적으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항소심에 올라갔다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