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일반행정판례

예방접종 후유증, 국가 보상 받으려면?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와 보상 결정의 재량권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 예방접종,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보상을 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예방접종 후유증과 관련된 국가 보상, 그중에서도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와 보상 결정의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인과관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예방접종 후유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하는데요(무과실책임), 그렇다고 무조건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죠.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1항)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은 드물게 발생하고, 발생 기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행히 대법원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 시간적·공간적 밀접성: 예방접종과 부작용 발생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 의학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해 해당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원인 배제: 부작용이 원인 불명이거나 예방접종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보상 결정, 누가 어떻게 할까?

예방접종 후유증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2항)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결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재량행위라고 해서 무한정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예방접종 후유증 보상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결정이 되는 것이죠.

3.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고적격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방접종 후유증 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여부는 내부적인 절차일 뿐, 최종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참조)
  •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7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176 판결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
  •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03 판결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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