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예비부부 여러분! 설렘 가득한 미래를 위해 건강도 꼼꼼히 챙겨야겠죠? 오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위한 필수 코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왜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전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미래 아기👼 와 부부 모두의 건강을 위해 혹시 모르는 질환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환을 확인하는 목적이 커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간염, 성병, 결핵 검사와 함께 간 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 검사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단, 지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마다 검사 항목, 방법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한 출발, 행복한 미래!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욱 뜻깊은 결혼 준비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예비 신혼부부는 건강한 결혼 생활과 미래 자녀를 위해 권장되는 신혼부부 건강검진(유전성/전염성 질환 확인)을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님)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영유아 등 대상별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을 공단 전액 또는 부분 부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6세 미만 영유아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 확인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총 8회(생후 14~35일,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개월)의 건강검진과 4회(생후 18~29, 30~41, 42~53, 54~65개월)의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군인은 법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역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사단급 부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계측, 혈액검사 등 필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청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동 프로그램(보건복지부)을 통해 건강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