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대 전역,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역! 하지만 전역 절차와 예외 상황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전역증 교부부터 예비역 편입, 그리고 전역 보류까지 전역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역증,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군 복무를 마치면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전역증(「병역법」 제7조제1항)**을 받게 됩니다. 이 전역증은 여러모로 중요한 신분증명서 역할을 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재발급(「병역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역하면 바로 예비역?

네, 맞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 기간을 모두 마치면 **예비역(「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전단)**으로 편입됩니다.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유사시 국가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전역, 예외 상황도 있나요?

네,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제4항·제5항·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관련: 복무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불기소처분이나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상 및 질병 치료: 전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역 보류 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최대 6개월이며,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치료 중지 판정이나 본인의 전역 희망 시에는 전역 조치됩니다.

  • 중요 작전 및 훈련: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참여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류 사유와 기간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전역 조치해야 합니다.

전역은 군 생활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전역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예비역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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