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5

민사판례

예비군 훈련장에서 병무청으로, 토지 환매권은 인정될까?

과거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토지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지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환매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던 땅이 병무청으로 바뀌면서 환매권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는 과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는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 원래 주인이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이 인정되었죠.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국가에 수용당했던 토지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지방병무청 부지로 변경되어 사용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가는 여전히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였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없어진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제2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즉, 단순히 군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예비군 훈련은 군사 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병무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병무청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것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제2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805, 81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 요건인 '군사상 필요'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용도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환매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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