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8.11

민사판례

군부대 해체 후 토지 환매, 군사적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과거 군사적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토지 소유주였던 원고는 군부대가 해체된 후 토지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훈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매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국가는 과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관련 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에 따라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여 군부대(99여단) 주둔지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99여단이 해체되었지만, 군은 해당 토지를 훈련장으로 지정하고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에는 교육장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군부대 해체 후 토지의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국가는 거부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군부대 해체 후 훈련장으로 사용한 횟수가 적고, 기존 시설물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마을과 분묘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토지의 군사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비록 훈련 횟수가 적고 시설물이 훼손되었더라도, 군이 해당 토지를 훈련장 및 교육장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환매권 발생 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의 유무는 추상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군 작전 수행을 위해 간절히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군이 실제로 훈련을 했는지, 언제까지 훈련했는지, 교육장 설치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에 추가적인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즉, 군의 토지 사용 실태를 더 자세히 조사하여 군사적 필요성의 존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6707 판결
  • 대법원 1994.9.23. 선고 93다57674 판결
  • 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29034 판결

이 판결은 군사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군부대가 해체되었다거나 사용 빈도가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군사적 활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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