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병원비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오늘은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넌 누구냐?!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바우처 카드입니다. 과거에는 지원 사업마다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2015년 5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여러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신청, 어렵지 않아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카드를 발급받고, 지원받고자 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 서비스 신청도 카드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신·출산 진료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경우,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지원 금액은 단태아 임신·출산 시 100만 원, 다태아 임신·출산 시 140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7항) 이 금액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처방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처방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과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또는 이용 가능 금액 생성일)로부터 출산 전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시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행복카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출산(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또는 해당일)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도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19세 이하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 최대 1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지원 가능)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