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비맘, 육아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과 출산, 축복이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죠? 정부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사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중 임신 또는 출산(유산, 사산 포함)하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 편리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64조제3항제1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7호) 제3조제1항)
3. 국민행복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 카드예요. 진료,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고,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호)
카드 발급: 임신 또는 출산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사용 방법: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받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사용 기간: 출산일(유산, 사산의 경우 해당일) 또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임신과 출산, 걱정 대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꼭 활용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출산(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민행복카드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도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지원 가능)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만 19세 이하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 최대 1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