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죠.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정의)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추가 지원도 가능한가요?
네, 다음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1항)
쌍태아 이상의 경우, 제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 절차)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임신 여부 확인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로 임신·출산 진료비가 입금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3항)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진료비 사용)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입원·외래, 비급여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2항) 영아 진료의 경우, 산부인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 기간)
유의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도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지원 가능)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또는 해당일)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출산(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2024년 등록 여성 장애인은 출산(유산, 사산 포함, 인공임신중절 제외) 시 태아 1인당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민행복카드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