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 축복이지만 만만치 않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아이 출산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범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전자바우처 형태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단태아 임신·출산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출산의 경우 140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본문)
여기에 더해!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단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7호)) 분만취약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고시를 확인해주세요!
4.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추가 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4.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정보 얻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기간 보내세요!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도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또는 해당일)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출산(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민행복카드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19세 이하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 최대 1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