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 축복이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죠? 정부는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라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형제자매 중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어떤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일 또는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부인과 전문의(임신 확인) 또는 조산사(출산 확인)에게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7호)을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떤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1호)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임신과 출산, 꼼꼼하게 준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하세요!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지원 가능)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또는 해당일)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출산(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국민행복카드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19세 이하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 최대 1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