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반격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반소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갑자기 반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당황스럽겠죠?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땅 주인 乙은 건물 소유주 甲에게 건물철거 및 땅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甲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방어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甲은 항소하면서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乙은 당연히 반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야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원칙: 상대방의 심급 이익 보호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2심에서 꺼내면 상대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예외: 심급 이익 침해 우려 없는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투었던 쟁점과 관련된 반소라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해도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반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단순한 반소 기각 답변은 동의가 아닙니다!
乙이 "반소 기각 답변"을 했다고 해서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반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본안에 대한 변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 1790 판결)
사례에 적용해보면…
위 사례에서 甲의 반소는 1심에서 주장했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1심에서 법정지상권 존재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乙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1심에서 충분히 다투었던 쟁점과 관련된 반소이고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도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지만, 원고가 1심에서 누렸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반소의 내용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피고는 항소심 변경판결 후 1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추완항소 후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부 반소를 제기했는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반소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본소가 기각되어 판단되지 않았던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에서 본소가 인용되면 항소심에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래 소송을 건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