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06

민사판례

예비적 반소와 소송비용,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소송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힘들게 소송을 끝냈는데 소송비용 때문에 또 다른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예비적 반소'가 관련된 경우, 소송비용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적 반소와 관련된 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적 반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반소"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소송(본소)을 걸었는데, B는 "나는 돈을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법원이 A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A가 나에게 빌린 돈이 있다"라고 반소(예비적 반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본소에서 지면 B의 예비적 반소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지는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비적 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비적 반소는 본소 결과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비적 반소가 소멸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할까요?

만약 재판 없이 소송이 끝났다면(예: 소취하, 본소 기각으로 인한 예비적 반소 소멸), 승소한 쪽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소송이 끝났을 당시의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참조) 예비적 반소의 경우도 본소 기각으로 소멸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비적 반소가 있었다면,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에 따라, 본소와 예비적 반소의 소가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예비적 반소 때문에 변호사 보수가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예비적 반소가 본소 기각으로 소멸된 경우, 별도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던 피고가 본소에서 승소했더라도, 예비적 반소는 소멸되었으므로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예비적 반소와 관련된 소송비용 문제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253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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