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30

민사판례

소송비용, 제대로 청구하려면? (항소 취하와 변호사 보수)

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소송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항소를 취하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할까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지만,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했다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항소 취하 당시의 법원(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

즉, 소송이 판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종결(예: 항소 취하)된 경우, 그 시점의 관할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항소심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항소심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론 종결 시까지 변론이나 증거 조사 등 소송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했더라도 그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변호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0조)

핵심 정리

  •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 청구: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 신청
  • 변호사가 아무 역할 없을 시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이처럼 소송비용 청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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