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소송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항소를 취하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할까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지만,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했다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항소 취하 당시의 법원(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
즉, 소송이 판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종결(예: 항소 취하)된 경우, 그 시점의 관할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항소심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항소심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론 종결 시까지 변론이나 증거 조사 등 소송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했더라도 그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변호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0조)
핵심 정리
이처럼 소송비용 청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항소 취지를 감축한 경우,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상대방이 다투던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가 계산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내야 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할 때, 1심 법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항고심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본소 청구가 기각되어 예비적 반소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특히 변호사 보수는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본안 소송 변호사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별도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수는 이미 지급된 본안 소송 보수가 기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