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소(처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더욱이 관련 규칙이 소송 진행 중간에 바뀌었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 2. 17. 자 2021마11182 결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 계산의 기본 원칙
먼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려면 '소송목적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대법원 1993. 5. 15. 자 93마410 결정)
규칙 개정의 영향: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변호사 보수 계산 규칙이 소송 중간에 변경된 경우입니다. 2018년 3월 7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 규칙은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정 규칙 부칙 제2조).
따라서 본소가 제기된 후 규칙이 개정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 부분에는 개정 전 규칙을, 반소 부분에는 개정 후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
이 경우 변호사 보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판례의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본소와 반소 모두에 개정 후 규칙을 적용하여 변호사 보수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소에는 개정 전 규칙, 반소에는 개정 후 규칙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특히 관련 규칙이 개정된 시점을 잘 살펴 변호사 보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부칙(2018. 3. 7) 제2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 일부만 비용 확정을 신청하거나, 일부만 상대로 신청했을 때, 그리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항소 취지를 감축한 경우,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상대방이 다투던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가 계산된다.
민사판례
본소 청구가 기각되어 예비적 반소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특히 변호사 보수는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내야 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할 때, 1심 법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항고심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