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짜리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걸었어요! 1심에서 완패했던 상대방은 항소장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항소한다고 적어놓고, 저에게 항소장이 오기 전에 슬쩍 항소 취지를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은 또다시 항소 취지를 500만 원으로 줄였죠. 결국 항소심에서도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을 청구할 때 기준 금액이 5,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헷갈리네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해야 할까요?
핵심은 '언제' 항소 취지를 줄였는가 입니다.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는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는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항소 취지를 줄였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항소 취지가 줄었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 취지를 2,000만 원으로 줄였고, 저는 그 이후에 항소장과 변경된 항소 취지가 적힌 서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에는 이미 상대방이 다투는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은 500만 원도, 5,000만 원도 아닌 2,000만 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 취지를 줄였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이미 줄어든 금액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언제' 항소 취지가 변경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항소 범위를 줄이면,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줄일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이 산정되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실제 노력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본소 제기 후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이 개정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의 변호사 보수는 각각 개정 전/후 규칙을 적용하여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