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심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feat. 항소 취지 감축)

5,000만 원짜리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걸었어요! 1심에서 완패했던 상대방은 항소장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항소한다고 적어놓고, 저에게 항소장이 오기 전에 슬쩍 항소 취지를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은 또다시 항소 취지를 500만 원으로 줄였죠. 결국 항소심에서도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을 청구할 때 기준 금액이 5,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헷갈리네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해야 할까요?

핵심은 '언제' 항소 취지를 줄였는가 입니다.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는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되며, 청구취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항소심에서는 항소로 다투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소송목적의 값 계산 방식을 규정.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는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항소 취지를 줄였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항소 취지가 줄었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 취지를 2,000만 원으로 줄였고, 저는 그 이후에 항소장과 변경된 항소 취지가 적힌 서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에는 이미 상대방이 다투는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은 500만 원도, 5,000만 원도 아닌 2,000만 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 취지를 줄였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이미 줄어든 금액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언제' 항소 취지가 변경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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