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09

민사판례

주위적 청구 인낙과 예비적 청구 심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인낙' 등 낯선 법률 용어가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걸면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위적 청구, 다른 하나는 예비적 청구입니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가장 바라는 주장이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입니다. 마치 "A안이 안되면 B안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죠.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즉, B안만 받아들인 거죠.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반전 드라마?

항소심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가 갑자기 원고의 주위적 청구(A안)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인낙'이라고 합니다. 이 인낙은 법정에서 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결과는?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했으니 원고가 원래 바라던 A안이 받아들여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인용된 예비적 청구(B안)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면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데, 이미 주위적 청구가 인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인낙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굳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06조 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0163 판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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