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특허판례

'예술의전당'도 상표등록 안될 수 있다?!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에 대한 이야기

혹시 '예술의전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공연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을 독점해서 다른 공연장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기술적 표장식별력입니다.

'예술의전당'은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기술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용도,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표장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출원 전에 해당 표장을 오랫동안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그 표장을 보면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를 떠올릴 정도로 널려 알려진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이라고 합니다. 옛날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현행법에서는 제6조 제2항)이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이번 판례에서는 '예술의전당'이 기술적 표장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등록결정 시점에 '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특정 공연장을 떠올릴 정도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판단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많이 했다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표장을 보고 특정 출처를 떠올리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결국 예술의전당은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었고, 다른 공연장들도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기술적 표장의 상표 등록 가능성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표장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널리 인식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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