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후3397,3403,3410,3427
선고일자:
2008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1]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여야 하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1]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4조 제2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8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4조 제2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8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공1994하, 253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 1375)
【원고, 상고인】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1841, 2006허1797(병합), 2006허1810(병합), 2006허186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399호)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등록번호 제84호) (이하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업무에 관한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2조 제5항, 제8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상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표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그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에 규정한 등록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등록결정일 이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적격을 취득하였음을 내세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민법상 취득시효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예술의전당(서울)의 영업을 방해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세종문화회관이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것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고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우리은행"은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이므로 서비스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설령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을 오래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더라도, 이 서비스표 자체의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누구나 흔히 쓰는 "우리"라는 단어를 은행 서비스표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공정한 서비스업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우리은행"처럼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는 서비스표로 독점할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표 등록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