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특허판례

'우리은행'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 상표 등록 무효?

오늘은 '우리은행' 상표 등록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 이름으로 너무 익숙한 '우리은행', 과연 상표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 '우리은행'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상표 등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비슷한 상표를 쓰는 사람이나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상표 등록 취소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이해관계인' 여부는 심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24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 참조).

소송에서 지더라도 계속 싸울 수 있을까?

심판에서 졌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심판에서 진 쪽도 그 심판이 유효한 한,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 이후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소송할 이유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은행'은 상표가 될 수 있을까?

법원은 '우리'와 '은행'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둘을 합쳐도 새로운 의미나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명사이고, '은행'은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일 뿐이라는 거죠. 즉,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누구의 서비스인지 알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독점할 수 있을까?

법원은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를 인정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우리'처럼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에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는 기업의 재산이지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86조
  • 특허법 제186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240 판결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 877, 884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후271 판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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