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이 다른 배를 끌고 가다 사고가 나면 예인선 주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예인선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끌고 가던 배(피예인선)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삼보이엔씨)가 철골 구조물을 운반하기 위해 무동력 부선(이 사건 선박)을 빌렸고, 이 부선을 끌고 갈 예인선을 다른 회사(국제해운)로부터 빌렸습니다. 그런데 운항 중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국제해운이 예인선뿐만 아니라 피예인선(부선)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제해운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국제해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소유자 책임의 원칙: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70조 제1항 제3호 참조)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해당 선박의 톤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한 배에 대한 책임만 진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도 소유하거나 빌린 경우, 또는 예인선 측의 과실이 피예인선의 항해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는 예인선과 피예인선 각각의 톤수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대법원 1998. 3. 25.자 97마2758 결정 참조)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국제해운이 예인선만 빌려주었을 뿐, 피예인선(부선)을 소유하거나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인 작업을 하는 동안 피예인선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예인선에 대한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예인 작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예인선에 대한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예인선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예인선으로 끌던 임차 부선이 다른 배와 충돌했을 때, 예인선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는 예인선과 부선 각각의 톤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민사판례
예인선에 끌려가는 부선도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신호 의무를 지니며, 사고 발생 시 부선 측의 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배 운항에 관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출항을 강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용선자와 선장 모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선박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그 선박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를 빌린 것만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짙은 안개 속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고에서, 부선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어선원 재해보상 관련하여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범위를 제한하여 순환소송 및 신의칙 위반 문제를 방지하는 판결.
민사판례
호수나 강, 항만 안에서만 다니는 작은 배(내수선)를 빌린 사람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항해선)를 빌린 사람과 달리, 배 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