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고는 종종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특히 여러 주체가 관련된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인선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용선이란 무엇일까요?
배를 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정기용선'은 선박 소유주(선주)가 용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선원과 장비가 갖춰진 선박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용선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용선료를 지불하고 선박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선장과 선원은 선주가 고용하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용선자가 선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선체용선'과는 다릅니다.
정기용선된 선박 사고, 선주의 책임은?
만약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선주가 책임을 집니다. (구 상법 제845조, 제846조 - 현재는 제878조, 제879조) 선장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용선자는 책임이 없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선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선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했다면, 용선자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 제189조 제2항, 제30조)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예인선 정기용선 사례에서, 용선자 측 현장소장은 조류가 센 위험한 시점에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예인선 선장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랐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과 선장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이처럼 정기용선이라 하더라도 용선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주와 용선자 모두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배를 빌린 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의 소유주인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예인선이 다른 배(피예인선)를 끌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 범위는 예인선에만 한정되며, 피예인선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단,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도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예인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선박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그 선박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를 빌린 것만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정기용선자도 겉으로 보기에 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운송 도중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예인선으로 끌던 임차 부선이 다른 배와 충돌했을 때, 예인선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는 예인선과 부선 각각의 톤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