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짙은 안개 속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예인선의 책임만 물을 수 있는지, 부선에도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짙은 안개로 시계가 좋지 않은 바다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부선에는 선두(부선 관리 책임자)가 타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부선에는 기적이나 등화 장치도 없었습니다. 충돌 후 부선의 선두는 예인선 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예인선 측은 이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다른 선박은 전복되어 선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부선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구 해상교통안전법 (2007. 4. 11. 법률 제83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끌려가는 선박(부선)도 등화를 표시하고, 안개 속에서는 기적을 울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8조, 제31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호).
법원은 부선이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거나, 부선 승무원에게 예인선 항해를 지휘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선이 기적을 울리고 등화를 표시했더라면 다른 선박이 부선의 존재를 인지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즉, 부선 측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더불어, 비록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부선을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선의 과실과 무관하게 예인선 측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는?
이 사건에서는 어선원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보험사(수협중앙회)의 구상권 범위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제3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제3자는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보험가입자는 다시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보험사는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관련)
이번 판결은 예인선과 부선 모두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도 제약을 두어 순환소송을 방지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예인선에 끌려가는 부선도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신호 의무를 지니며, 사고 발생 시 부선 측의 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예인선으로 끌던 임차 부선이 다른 배와 충돌했을 때, 예인선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는 예인선과 부선 각각의 톤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민사판례
예인선이 다른 배(피예인선)를 끌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 범위는 예인선에만 한정되며, 피예인선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단,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도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예인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배 운항에 관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출항을 강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용선자와 선장 모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예인선 선장이 큰 배(본선)를 끌어주는 작업 후 줄(예인삭)을 풀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원 3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고에서, 예인선 선장의 과실이 인정되어 2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예인선이 큰 배를 끌다가 전복된 사고에서, 법원은 도선사(배를 안내하는 사람)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