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인선이 큰 배를 끌고 가다가 전복되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진일호가 조난 정박 중인 대형 선박 캡틴베니아미스호를 예인하던 중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예인선 선장 등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도선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도선사는 예인 작업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난사고 원인 규명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원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 제74조) 이는 해난사고 원인 규명은 사실 판단에 가까워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1.12.10. 선고 91추10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선사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도선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중앙해난심판원의 견책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선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예선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선 선장이 도선사의 지시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선사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예인 작업에서 도선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도선사는 예인 작업 전반을 지휘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예인선 선장이 큰 배(본선)를 끌어주는 작업 후 줄(예인삭)을 풀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원 3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고에서, 예인선 선장의 과실이 인정되어 2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짙은 안개 속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고에서, 부선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어선원 재해보상 관련하여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범위를 제한하여 순환소송 및 신의칙 위반 문제를 방지하는 판결.
민사판례
예인선이 다른 배(피예인선)를 끌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 범위는 예인선에만 한정되며, 피예인선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단,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도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예인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예인선으로 끌던 임차 부선이 다른 배와 충돌했을 때, 예인선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는 예인선과 부선 각각의 톤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형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배 운항에 관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출항을 강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용선자와 선장 모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예인선에 끌려가는 부선도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신호 의무를 지니며, 사고 발생 시 부선 측의 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