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8

일반행정판례

예인선 전복 사고, 도선사 책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인선이 큰 배를 끌고 가다가 전복되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진일호가 조난 정박 중인 대형 선박 캡틴베니아미스호를 예인하던 중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예인선 선장 등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도선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도선사는 예인 작업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난사고 원인 규명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원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 제74조) 이는 해난사고 원인 규명은 사실 판단에 가까워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1.12.10. 선고 91추10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선사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도선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중앙해난심판원의 견책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선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예인선의 상황 고려 미흡: 도선사는 예인선의 위치, 예인삭의 장력, 조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본선의 속력을 높였습니다.
  • 적절한 조치 미흡: 예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예선의 움직임에 맞춰 적절하고 신속한 지시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선이 도선사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도선사는 예인 작업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에 상황을 더욱 주의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예선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선 선장이 도선사의 지시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선사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예인 작업에서 도선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도선사는 예인 작업 전반을 지휘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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