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28

일반행정판례

예인선과 일반 화물선 충돌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 좁은 수로 항법과 조종제한선의 관계

2002년 6월 4일 새벽 1시경, 전남 완도군 앞바다에서 예인선 현대7호에 끌려가던 현대8호와 마주 오던 화물선 제1부림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1부림호는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예인선 현대7호의 항해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조종제한선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 현대7호는 바다모래를 실은 현대8호를 예인하며 좁은 수로인 횡간수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 좁은 수로 항법에 따르면 수로의 오른쪽으로 운항해야 하지만, 현대7호는 왼쪽으로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 마주 오던 제1부림호는 다른 예인선과 오른쪽으로 비켜 통과한 후, 현대7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 현대7호는 제1부림호와 오른쪽으로 비켜 통과할 것이라 예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두 선박은 충돌했고, 예인되던 현대8호와 제1부림호가 충돌하여 제1부림호가 침몰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좁은 수로에서 왼쪽으로 운항한 현대7호의 과실 여부
  2. 현대7호가 조종제한선으로서 진로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3. 좁은 수로 항법과 조종제한선의 권리 관계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현대7호는 좁은 수로의 왼쪽으로 운항하며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여 제1부림호의 접근을 늦게 파악하고 적절한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좁은 수로 항법 위반)
  • 현대7호는 예인 작업 중으로 운항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조종제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7호 바목, 제26조 제2항 참조)
  • 그러나 조종제한선이라 하더라도 좁은 수로 항법을 지켜야 하며,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 제26조 제2항 참조)

즉, 현대7호는 조종제한선이지만 좁은 수로 항법을 위반했고, 제1부림호에 진로를 양보받았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현대7호 항해사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좁은 수로에서는 조종제한선이라도 좁은 수로 항법을 따라야 합니다.
  • 조종제한선의 진로 우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수로에서는 좁은 수로 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추10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추55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추182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추137 판결

이번 사례는 해상에서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조종제한선이라도 항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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