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4일 새벽 1시경, 전남 완도군 앞바다에서 예인선 현대7호에 끌려가던 현대8호와 마주 오던 화물선 제1부림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1부림호는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예인선 현대7호의 항해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과 조종제한선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현대7호는 조종제한선이지만 좁은 수로 항법을 위반했고, 제1부림호에 진로를 양보받았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사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현대7호 항해사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추10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추55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추182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추137 판결
이번 사례는 해상에서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조종제한선이라도 항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한 사고에서, 화물선 선장이 지정된 항로를 따르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선장의 항로 이탈과 경계 소홀을 인정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예인선에 끌려가는 부선도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신호 의무를 지니며, 사고 발생 시 부선 측의 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짙은 안개 속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고에서, 부선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어선원 재해보상 관련하여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범위를 제한하여 순환소송 및 신의칙 위반 문제를 방지하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 확보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에 과실이 적은 쪽이라도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예인선으로 끌던 임차 부선이 다른 배와 충돌했을 때, 예인선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는 예인선과 부선 각각의 톤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일반행정판례
예인선 선장이 큰 배(본선)를 끌어주는 작업 후 줄(예인삭)을 풀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선원 3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고에서, 예인선 선장의 과실이 인정되어 2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