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사용 권리,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 (지상권 존속기간)

땅을 빌려 건물이나 나무를 심어 이용하는 권리, 바로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요? 땅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지상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지상권 기간을 정합니다. 민법에서는 이 기간의 최소 기간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30년 (민법 제280조 제1항)
  • 그 외의 건물: 15년 (민법 제280조 제1항)
  •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민법 제280조 제1항)

만약 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이보다 짧다면, 법정 최소 기간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280조 제2항)

그렇다면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민법에서는 지상권 존속기간의 최대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구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민법에서 지상권 존속기간의 최단기만 규정했을 뿐, 최장기는 제한하지 않았다.
  • 영구 지상권을 인정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 영구 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다.
  •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영구라도 대지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즉,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한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땅 사용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 지상권 설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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