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빌려 건물이나 나무를 심어 이용하는 권리, 바로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요? 땅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지상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지상권 기간을 정합니다. 민법에서는 이 기간의 최소 기간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이보다 짧다면, 법정 최소 기간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280조 제2항)
그렇다면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민법에서는 지상권 존속기간의 최대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구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즉,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한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땅 사용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 지상권 설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은 계약이나 법률로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되고 양도/임대/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소멸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소유자의 매수 선택권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최소 존속기간(30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한 지상권에만 최소 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기지권처럼 무한정이 아니라, 건물의 종류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유지된다.
상담사례
옛날(구민법 시대)에 취득한 건물의 관습법상 지상권은 20년간 유지된다.
상담사례
지상권 계약 시 최소 존속기간(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외 건물 15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10년 계약도 법정 최소기간까지 자동 연장된다.
상담사례
이미 존재하는 견고한 건물을 사용 목적의 지상권 설정 시, 최소 기간 30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10년 계약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