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기 위해 설정하지만,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지상권의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존속기간은 최소 30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벽돌 건물을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면 최소 30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핵심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자신이 새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최소 존속기간 30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남의 땅에 있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최소 존속기간 30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정한 기간대로 지상권이 유지되고, 기간 만료 시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279조 참조) 따라서 계약 시 존속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이미 존재하는 견고한 건물을 사용 목적의 지상권 설정 시, 최소 기간 30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10년 계약도 유효하다.
상담사례
지상권은 최소 존속기간(건물 종류에 따라 5년, 15년, 30년)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기간 제한은 없으므로 영구 지상권 설정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상담사례
옛날(구민법 시대)에 취득한 건물의 관습법상 지상권은 20년간 유지된다.
상담사례
지상권 계약 시 최소 존속기간(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외 건물 15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10년 계약도 법정 최소기간까지 자동 연장된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은 계약이나 법률로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되고 양도/임대/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소멸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소유자의 매수 선택권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기지권처럼 무한정이 아니라, 건물의 종류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