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전에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약속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자제한법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
네, 맞습니다. 옛날 계약서라도 이자제한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맺은 계약에도 이 법이 적용될까요? 답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옛날 계약대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즉, 이자제한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연 3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자제한법(2011년 7월 25일 공포, 10월 26일 시행 - 이자제한법부칙[2011.7.25 제10925호]①) 시행 전이므로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인 2011년 10월 26일 이후에는 이 계약의 이자율도 이자제한법의 최고한도 이내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즉, 2011년 10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연 30%로 계산하지만,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자제한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발생 이자를 구분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옛날 계약서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자제한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즉, 대출 계약 시점이 아닌 이자를 실제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개인 간 돈 거래 시 최고 이자율(연 25% 등)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복리 이자에도 최고 연 25%의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맺은 복리 이자 약정이 법정 최고이율인 연 30%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은 법 시행일부터 무효입니다. 30% 초과 시점이 법 시행일 전이라면 법 시행일부터, 이후라면 그 시점부터 초과분이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에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이 초과 이자를 다시 빌려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