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옛날 계약서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될까요? 🧐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전에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약속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자제한법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

네, 맞습니다. 옛날 계약서라도 이자제한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에 맺은 계약에도 이 법이 적용될까요?  답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옛날 계약대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즉,  이자제한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연 3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자제한법(2011년 7월 25일 공포, 10월 26일 시행 - 이자제한법부칙[2011.7.25 제10925호]①) 시행 전이므로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인 2011년 10월 26일 이후에는 이 계약의 이자율도 이자제한법의 최고한도 이내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즉, 2011년 10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연 30%로 계산하지만,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자제한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발생 이자를 구분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이자제한법부칙[2011.7.25 제1092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자제한법부칙[2011.7.25 제10925호] ②(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옛날 계약서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자제한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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