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옛날 공중전화 카드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한때는 전화 부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이 공중전화 카드를 위조해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사기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 훨씬 더 무거운 죄, 바로 유가증권위조죄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법적으로 공중전화 카드는 유가증권으로 취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중전화 카드 위조가 왜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전화 카드, 왜 유가증권일까요?
유가증권이란,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증권에 적힌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음이나 수표가 있죠. 대법원은 공중전화 카드 역시 이러한 유가증권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공중전화 카드에는 카드 금액과 발행처가 적혀있고, 자기(磁氣) 기록 부분에는 카드의 진위 여부와 남은 통화 금액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공중전화기에 카드를 넣으면 이 정보가 읽히고, 진짜 카드라면 남은 금액만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죠. 즉, 카드에 적힌 금액만큼의 통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카드에 담겨 있고, 카드를 소지해야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과거 한 피고인이 사용이 끝난 폐 공중전화 카드의 자기 기록 부분을 조작하여 마치 새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노3788 판결, 대법원 확정)
핵심 정리!
비록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중전화 카드지만, 유가증권위조죄는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형사판례
상품 할부 구매 시 사용하는 전표도 법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위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COPY NON NEGOTIABLE"이 찍힌 위조 선하증권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본은 원본처럼 재산적 가치를 직접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진짜 신용카드가 아닌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신용카드 불법 자금융통'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위조유가증권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 수표 부도 시 발행인의 책임, 사기죄의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판결 파기.
형사판례
타인의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경우, 카드 주인이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