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판례는 위조된 선하증권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위조된 문서가 유가증권인지, 단순 문서인지, 그리고 사본의 경우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등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조된 선하증권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 수입대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예비적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가증권위조 및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유죄, 위조유가증권행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원심은 위조사문서행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입니다. 단순 복사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것은 사본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14조, 제217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조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선하증권 사본은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은행에서 수입대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은 증권에 재산권이 화체되고, 권리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 사본에는 "COPY NON NEGOTIABLE"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므로,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14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유가증권위조 유죄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위조된 선하증권 사본은 유가증권이 아닌 문서로 보아야 하며, 이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39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형사판례
위조나 허위로 만든 유가증권의 **원본**만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이 되며, 팩스 사본처럼 단순 복사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을 사용한 경우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원본**을 사용해야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조유가증권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 수표 부도 시 발행인의 책임, 사기죄의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판결 파기.
형사판례
화물 선적도 안 했는데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그리고 이를 유통시키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관례라는 이유로 실제 선적 없이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도 면책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것처럼 위조된 국채 잔고확인증을 수입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잔고확인증처럼 재산상 권리가 담겨있고 그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제시가 필요하다면 유통성이 없더라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