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형사판례

위조 선하증권 사본, 유가증권 아닌 문서로 판단

오늘 살펴볼 판례는 위조된 선하증권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위조된 문서가 유가증권인지, 단순 문서인지, 그리고 사본의 경우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등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조된 선하증권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 수입대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예비적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가증권위조 및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유죄, 위조유가증권행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원심은 위조사문서행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입니다. 단순 복사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것은 사본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14조, 제217조)

  2.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조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선하증권 사본은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은행에서 수입대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3.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은 증권에 재산권이 화체되고, 권리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 사본에는 "COPY NON NEGOTIABLE"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므로,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14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유가증권위조 유죄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위조된 선하증권 사본은 유가증권이 아닌 문서로 보아야 하며, 이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39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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