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를 위조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위조와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피고인은 여러 장의 카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금카드, 일부는 멤버십 카드, 또 일부는 영화 관람이나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회원권카드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러한 카드 위조 행위를 신용카드 위조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제8호 참조)
회원권카드는 특정 시설 이용을 위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카드이고, 현금카드는 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카드들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위조죄의 처벌 대상인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카드들은 겉보기에 현금카드나 회원권카드로 보일 뿐,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카드들이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 위조죄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모든 카드 위조가 신용카드 위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와 같이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를 위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신용카드 위조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진짜 신용카드가 아닌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신용카드 불법 자금융통'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훔치거나 분실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하며, 이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위조, 변조, 도용 시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만,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고 사전 약정이 있다면 회원 책임이며, 명의도용 발급은 카드사 책임이고, 부정 사용자는 엄중 처벌된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면서 매출전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더라도,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사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