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할부구매전표를 훔치거나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할부구매전표도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만 생각하셨나요? 법적으로 유가증권은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214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종이든 전자문서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부구매전표는 왜 유가증권일까요?
대법원은 할부구매전표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1984.11.27. 선고 84도1862 판결,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도1688 판결 참조). 할부구매전표는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전표를 제시해야 하죠.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할부구매전표도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성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유가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부구매전표가 유가증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종이쪼가리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것처럼 위조된 국채 잔고확인증을 수입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잔고확인증처럼 재산상 권리가 담겨있고 그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제시가 필요하다면 유통성이 없더라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할부로 컴퓨터를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자와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광고 시청 대가 지급'과 같은 조건이 붙은 할부 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면서 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약속(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설령 물건을 받아서 쓰고 있더라도 돈을 다 갚기 전에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구매자가 돈 다 갚기 전에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법적 할부계약은 판매자, 구매자, 카드사(할부금융회사) 간의 삼각 관계로 성립되며,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 물건을 사는 것은 할부 상환 방식이라도 대출이지 할부계약이 아니다.
형사판례
사용이 불가능한 폐 공중전화카드를 조작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에 해당한다. 공중전화카드는 돈처럼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채무자가 돈 대신 받은 유가증권(어음,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가증권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