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47253
선고일자:
1992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기재의 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갑이 을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을이 갑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나. 민법 제186조 /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가.나.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1365) / 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공1987,1703),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21. 선고 91나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1970.12.20.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내세운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가 위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김동구이 위 홍순태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홍순태가 김동구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자백의 효력 및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본 원심 판시부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주된 판단에 덧붙여진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のために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확신할 정도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등기하려면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땅을 사고팔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이후 거래는 이 법으로 등기할 수 없고, 등기가 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잘못된 보증으로 만들어진 땅 소유권 등기를 무효로 하려는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된 등기라도 보증서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허위임을 완전히 확신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내용은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보증서나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보증서나 확인서가 거짓으로 만들어졌거나 다른 이유로 등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등기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단순히 등기 당사자가 나중에 "사실 취득 원인은 달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