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27268
선고일자:
2000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1]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각 실효) 제6조, 제10조 , 민법 제186조 /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각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1][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 139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공1996하, 330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공1997하, 3429)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703),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 1365)
【원고,상고인】 김재성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김일섭 외 2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4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4. 2 1. 선고 99나18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정리 과정(특별조치법)에서 만들어진 등기는 강한 효력을 가지며,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등기 명의자가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등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반영한다고 추정되는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등기 근거 서류가 가짜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등기 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는데(명의신탁), 그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도 바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된 등기라도 보증서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허위임을 완전히 확신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등기를 간편하게 하려고 만든 특별법에 따라 등기했더라도, 그 땅이 사실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진짜 주인은 자기 땅임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