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6

세무판례

옛날 세법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법인 거래가 얽혀있을 때)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1989년 8월 1일 이전에는 세법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특히 법인과의 거래가 섞여 있으면 계산이 더 복잡했는데요, 오늘은 그 당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실거래가 확인 여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옛날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 실거래가 확인되면?

만약 부동산을 법인에 팔았고, 그 가격(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때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확인할 수 있어야 양도차익 계산에 실거래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에게 판 가격만 실거래가로 알고, 예전에 개인에게서 살 때 가격을 모른다면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 실거래가 확인 안 되면?

법인과 거래한 가격(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확인되는데, 나머지 하나(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때는 법인과 거래한 부분만 실거래가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1989.8.1. 이전):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입니다.
  •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 1990.6.12. 선고 90누2642 판결: 위 내용을 뒷받침하는 판례들입니다. 특히 87누767 판결은 이러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리

1989년 8월 이전에는 법인과의 거래가 포함된 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해야만 양도차익 계산에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되는 부분은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복잡한 계산 방식을 사용했죠. 지금은 세법이 많이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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