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납품과 관련된 대금 지급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하자 있는 제품을 받았을 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2016년 3월 1일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을 납품했습니다. B는 제품 대부분을 판매했지만, 이후 제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B는 2017년 5월 1일 내용증명을 통해 제품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A에게 통보했습니다. A는 B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 의무와 하자 통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바로 검사해야 하고, 하자가 있으면 즉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곧바로 알 수 없는 하자라면 6개월 안에 발견했을 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28504(반소)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 사례에서 A와 B는 모두 상인입니다. 제품 성분의 법률 기준 미달은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제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A에게 즉시 알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6개월이 훨씬 지난 2017년 5월 1일에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론:
B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건강기능식품 하자 발생 시, 판매자는 대금 청구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6개월 내 하자 발견 및 통지 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판매자의 고의/과실 입증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하도급 받은 제품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는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 검수는 단순한 기한이므로, 원도급 업체가 검수를 거부하더라도 잔금 지급 의무는 발생한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물품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다른 업체의 대금 지급에 관여했지만, 그 직원의 행위가 회사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만큼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다른 회사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넘어섰고, 다른 회사의 채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명령이 유효하려면 명령 시점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담사례
물건 판매 후 수표를 받았는데 구매자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하자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고 협의를 시도하며, 필요시 소송을 통해 사고신고담보금 회수를 노려야 한다.
민사판례
상인끼리 물건을 사고팔 때, 산 사람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파는 사람에게 알려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