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물건 하자 있다고 수표 안 준다고요? 잠깐!

물건을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수표 지급을 막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당황스러운 이 상황,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제가 판매자 甲에게 물건을 팔고 1,0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만기일에 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했더니, 甲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사고계를 제출해서 수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럴 때 수표 대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

수표는 현금처럼 사용되는 유가증권입니다. 수표법에서는 수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에 적힌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표법 제22조). 즉,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표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판매자는 하자를 이유로 수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물건을 직접 판매한 사람과 수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수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물건의 하자 여부와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다투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이 수표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고계를 제출해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면, 판매자는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교환업무세칙 제86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관련 법 조항:

  • 수표법 제22조: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음교환업무세칙 제67조 제1항 제5호, 제84조 제1항 본문, 제86조

결론:

수표는 강력한 지급 수단이지만,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는 원인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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