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민사판례

상인 간의 매매, 하자 발견하면 바로 알려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인 간의 물건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리병 제조업체인 A사는 B씨에게 인삼탕 용 유리병을 제조,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납품받은 유리병 중 일부를 불량품이라며 반환하고, 나머지 유리병에 인삼탕을 담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운송 과정에서 유리병 입구의 하자로 인삼탕이 새어나와 변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B씨가 A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B씨가 유리병의 하자를 발견하고 A사에 제때 알렸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사에게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상법 제69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받았을 때 바로 검사하고, 하자가 있으면 즉시 매도인(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면 6개월 안에 발견해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검사'와 '통지' 의무를 다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유리병을 받고 검사했는지, 하자를 발견하고 A사에 즉시 알렸는지를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입증 책임을 B씨가 아닌 A사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기에,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상법 제69조에 따라 검사 및 통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는 바로, 숨겨진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하자를 검사하고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하자 발생 시 매수인의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후에는 꼼꼼히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검사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자백의 취소) 당사자는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자백을 신뢰하고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허용하였음으로 인하여 자백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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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손해배상#손해액 증명#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