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민사판례

오토바이 사고, 신원보증인은 책임져야 할까?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신원보증인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 A씨는 퇴근 후 회사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 상대방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조합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조합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씨의 신원보증인 B씨와 C씨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B씨와 C씨는 "우리는 A씨가 회사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켰을 때만 책임지기로 했지, 교통사고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신원보증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원보증인 B씨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와 C씨가 작성한 신원보증서는 일반적인 신원보증이 아니라, A씨가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이러한 약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A씨의 사고는 퇴근 후 발생했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B씨와 C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신원보증법 제1조: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1976.2.24. 선고 75다1860 판결: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207 판결: 위 판례와 유사하게 신원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례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원보증을 서기 전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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