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민사판례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 규정과 신원보증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마을금고 직원 A는 고객 돈을 횡령했습니다. A의 신원보증인 B는 금고 측에서 A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아 계약 해지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A는 과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는데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당연퇴직 이후의 횡령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당연퇴직은 해고와 같다: 회사 규정에 '당연퇴직'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직원에게 퇴직을 통지하는 등의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여전히 회사 직원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따라서 A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 이후에도 회사 직원 신분이었기에,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회사의 통지의무: 신원보증법(제4조 제1호, 제5조)은 직원이 업무상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가 즉시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의 범죄 사실과 회사의 인지 여부, A의 업무 내용, B와 A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회사는 B에게 A의 범죄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 또한, B가 A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고 대가 없이 신원보증을 섰다는 점을 볼 때, 만약 회사가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B는 계약을 해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B는 계약 해지 기회를 잃었고, 이는 B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당연퇴직 처리 방식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내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 역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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