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민사판례

오토바이 사고, 택시 운전사의 책임은?

심야에 오토바이가 다리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져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에서 택시 운전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경, 택시 운전사는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100km/h로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비틀거리다 택시 진행 방향으로 넘어졌고, 택시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사의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을 지적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30m 이상, 최소 70m 전방에서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택시 운전사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택시 운전사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중앙선에 너무 가깝게 운행하고 중앙분리대를 예상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약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의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기에 택시 운전사 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다4204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할 '방어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야간 운전 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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