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9701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오토바이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다4204 판결(공1990,2265)
【원고, 피상고인】 장경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일통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17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8.8. 02:00경 피고 소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을 천호동방면에서 광장동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60킬로지점을 40킬로나 초과한 시속 10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반대편 1차선상을 망 소외 2가 뒷자리에 이 사건 피해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다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위 오토바이 측면으로 긁으면서 30여미터가량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위 택시진행방향 차선 앞에 쓰러지는 것을 근접하여 뒤늦게 발견한 과실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망 소외 2가 그 오토바이의 주행차선을 위반하여 1차선으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교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예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과실유무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시 기후도 정상적이어서 시야장애는 없었고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진행을 하여온 거리가 약 30미터를 훨씬넘는 거리이며 최소한 약 70미터 전방에서 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택시운전사인 위 임순영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방어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을 것인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보지도 못한 채 만연히 과속으로 진행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임순영이 택시운전사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택시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의 정도는 약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쌍방과실 정도의 비교교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주차된 청소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에서, 택시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을 예측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택시와 청소차 운전자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택시기사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 중 무단횡단 보행자가 다른 차에 치여 택시 앞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내 차선으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더라도, 상황에 따라 나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민사판례
승용차 운전자가 시속 40km로 주행 중, 반대편에서 시속 54km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토바이를 30-40m 앞에서 발견한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버스 운전사의 과속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버스 운전사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단순 과속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 회피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중앙선 너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중앙선 침범을 예상하고 사고를 피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