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중앙선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마주 오던 차에 치여 택시 앞으로 쓰러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제한속도 40km인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약 50km로 택시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해 택시 앞으로 쓰러졌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무단횡단자를 미리 발견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운전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택시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설령 보행자가 다른 차에 치여 택시 앞으로 쓰러졌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택시기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운전자, 특히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판례를 참고했을 때 보행자 과실 비율이 50% 이상 산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예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긁고 넘어져 반대 차선에 쓰러졌을 때, 마주 오던 택시 운전사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치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다시 치어 사망한 사고에서, 뒤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밤늦은 시간 좁은 골목길에서 택시기사가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밤에 택시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무단횡단 과실도 컸기 때문에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따라서 택시기사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