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6

형사판례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택시기사의 책임은?

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중앙선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마주 오던 차에 치여 택시 앞으로 쓰러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제한속도 40km인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약 50km로 택시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해 택시 앞으로 쓰러졌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무단횡단자를 미리 발견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운전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고 지점은 왕복 6차선 간선도로로, 중앙선 부근은 매우 위험한 지역.
  • 무단횡단자는 횡단 도중 잠시 멈춘 상태였으므로, 틈이 나면 다시 횡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무단횡단자가 자신의 진로에 들어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거나 중앙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함.

대법원은 만약 택시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설령 보행자가 다른 차에 치여 택시 앞으로 쓰러졌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택시기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14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516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40 판결

이 판례는 운전자, 특히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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