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형사판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면 음주운전? - 대법원 판결 분석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될까?

핵심 쟁점은 전동킥보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가법은 술에 취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

과거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되고,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전동킥보드,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

대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비록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특가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 범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개정 도로교통법의 체계: 개정 도로교통법의 여러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 등은 자전거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
  •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의 입법 목적은 교통안전 확보이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특가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특가법 적용 대상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1조 제2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 (나)목, 제21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제19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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