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될까?
핵심 쟁점은 전동킥보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가법은 술에 취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
과거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되고,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전동킥보드,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
대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비록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특가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특가법 적용 대상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졌다면, 과거의 판례 해석과 관계없이 새로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벌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 개정 이유가 처벌 조항의 부당성이나 과중함에 대한 반성 때문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수이며, 음주·약물 운전 시 범칙금 및 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도주치상 가중처벌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며, 관련 시행규칙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2인 탑승 및 인도 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경찰 신고, 현장 대기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도주 시 가중 처벌됨을 명심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만 16세 이상), 승차용 안전모 착용, 안전한 기기 사용, 야간 등화장치 사용, 1인 탑승, 주행 전 점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