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16

세무판례

오피스텔, 재산세는 주택처럼 내야 할까? 업무시설처럼 내야 할까?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재산세 납부할 때마다 고민되시죠? 주택으로 낼지, 업무시설로 낼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사실상 용도"

법원은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살펴보기

  • 지방세법: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지만 일부 숙식이 가능한 건축물로,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3호, 제6조 제4호).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서 오피스텔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는 업무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죠. 법원은 이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9. 28. 선고 2023두38788 판결)

결론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용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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