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재산세 납부할 때마다 고민되시죠? 주택으로 낼지, 업무시설로 낼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사실상 용도"
법원은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살펴보기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는 업무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죠. 법원은 이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9. 28. 선고 2023두38788 판결)
결론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용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2011년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오피스텔처럼 공부상 용도는 업무용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매매 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세금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업무용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 유형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 사용 여부가 핵심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더라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