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전세나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를 보호해줄 법이 있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오피스텔에도 이 법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핵심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실제 용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계약 당시 그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주거용 건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지 용도"**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으로서의 형태"란 무엇일까요? 욕실, 주방, 침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오피스텔이라도 계약 당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적합한 구조라거나,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건물 구조, 임차인의 사용 용도 및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상 주거용이라도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점포 딸린 집도 주거 목적이 주된 용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 목적이 주되면 보호받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건물 구조, 이용 형태, 유일한 주거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불법 건축된 옥탑방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 가능한 구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철거 가능성은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장 건물을 집처럼 꾸며 살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공장이었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집으로,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