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집 오피스텔, 전월세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오피스텔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전세나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를 보호해줄 법이 있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오피스텔에도 이 법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핵심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실제 용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계약 당시 그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주거용 건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지 용도"**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으로서의 형태"란 무엇일까요? 욕실, 주방, 침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오피스텔이라도 계약 당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적합한 구조라거나,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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