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27

세무판례

낡고 부서진 집,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취득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 혜택은 9억 이하 주택을 사서 1주택자가 되거나, 이사,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주택'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만약 곧 철거될 정도로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산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26219 판결)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미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곧 철거될 예정인 세 채의 낡은 집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 2주택자라고 생각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구청에서는 원고가 4주택자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가 주택 거래 활성화세부담 완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인 '주택'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낡은 집들은 이미 창문이 깨지고 수도도 끊긴 상태였으며, 곧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집들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이 집들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 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4주택자가 됩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참조)

결론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낡고 부서진 집을 사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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