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취득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 혜택은 9억 이하 주택을 사서 1주택자가 되거나, 이사,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주택'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만약 곧 철거될 정도로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산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26219 판결)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미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곧 철거될 예정인 세 채의 낡은 집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 2주택자라고 생각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구청에서는 원고가 4주택자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가 주택 거래 활성화와 세부담 완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인 '주택'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낡은 집들은 이미 창문이 깨지고 수도도 끊긴 상태였으며, 곧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집들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이 집들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 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4주택자가 됩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참조)
결론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낡고 부서진 집을 사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세무판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공유지분을 갖게 된 경우에도, 그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한 채의 집(특히 오래된 한옥)을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고,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지분 경매로 그 집의 일부 지분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체 집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기존 집도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2011년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