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리던 오피스텔 입주! 그런데 알고 보니 얼마 전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런 경우, 이미 계약을 했더라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말은 안 했지만 속인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처럼 계속되는 계약의 경우, 취소 대신 **'신의칙상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계약은 취소하고, 앞으로의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오피스텔을 임대했는데, 한 달 전에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을 몰랐던 거죠. 법원은 임대인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가소219998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을 것이 분명한 중요한 사실은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살인사건처럼 심각한 사건은 당연히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에 해당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가입자가 알리지 않은 사항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역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매도인이 명도일 전 집 비우기 약속을 어겼지만, 이는 부수적 약속이라 계약 해지가 어려우며,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잔금 지급일 전 잔금 완납은 계약 이행으로 간주되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어렵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공고에 인근 군 시설 및 소음 가능성, 현장 확인 의무 등이 명시되었을 경우, 사격장 소음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어렵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차인 귀책사유(거짓 계약, 미입주, 연체, 무단 용도변경/파손 등) 외에는 계약해지/재계약 거절 불가하며, 부당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임차인은 주택 하자, 임대인 귀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보험 해지는 가입자(임의해지), 보험회사 파산, 보험회사(보험료 연체,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 미고지 등)에 의해 가능하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