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집을 계약했는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미리 집을 안 준다면 어떨까요? 잔금 치르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매도인과 약속까지 했는데 말이죠! 이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미리 건물을 인도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해결책:
안타깝게도 단순히 미리 집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를 판단할 때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분합니다.
주된 채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주된 채무입니다.
부수적 채무: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미리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한 약속은 매매계약의 부수적인 약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주된 목적 달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잔금일 이전에 수리를 위해 미리 건물을 인도받기로 한 약속을 부수적인 의무로 판단하고,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627판결).
결론:
미리 집을 인도받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인도받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특약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잔금 지급일 전 잔금 완납은 계약 이행으로 간주되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어렵다.
상담사례
계약금 미지급 상태에서 더 좋은 집이 나타났더라도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며, 집주인은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조금 일찍 내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중요한 계약 전체를 파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준비했지만,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보관하며 매도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보관한 것은 잔금 지급 준비로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양쪽 모두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때부터는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요구한 금액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